[문광부, '온라인도박 규제특별법' 제정도 추진]
사이버머니 환전행위와 온라인 게임 경품제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 도박이 성행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는 24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바다이야기' 사태에 따른 후속 사행성게임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안에 따르면, 사행성 게임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사행성 게임과 건전게임을 명확히 분리해, 등급분류 거부된 게임물 유통시 불법 게임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사행성 유기기구'에 '컴퓨터 프로그램'도 포함하는 한편, 사행성 PC방 업주 처벌을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사행행위특별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도박 실태를 파악, (가칭)온라인도박서비스 규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용가 등급분류체계를 전체 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 이용가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사이버머니 환전행위와 경품제도도 전면 폐지된다. 다만, 위헌소송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 부작용을 고려해, 건전한 게임물에 대해 학용품 등 환전 가능성이 적은 간단한 수준의 기념품 정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게임장 허가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허가지역 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의 법적 정비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의결하는 한편, 오는 12월 초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사행성 게임근절방안을 점검키로 했다.
전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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