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제외

  • 등록 2007.02.12 08: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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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임산부나 만 7세 미만 어린이를 태운 차량은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승용차 요일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12일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산부를 태운 차량의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 증명서나 소속 기관장의 임산 관련 요일제 면제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요일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임산부에 대한 요일제 면제는 출산 후 3개월까지 적용된다.

또 만 7세 미만의 아이를 유치원이나 유아원으로 태워준 뒤 아이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아동승 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부착하고 있어야 요일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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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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