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탈루혐의 1만개 기업 개별관리

  • 등록 2007.02.11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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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석환기자][국세청, 3월말 법인세 신고 대비...4만개 기업엔 성실신고 안내문 발송]


국세청이 오는 3월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만개 기업을 개별 관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개별관리 대상에는 주로 환율하락으로 혜택을 누린 기업이나 레저관련 업종, 대표적인 세금탈루 업종인 건설업, 탈세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또한 전산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된 4만여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을 발송, 법인세 신고시 이를 반영토록 했다.

이들 기업을 유형별로 보면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기업 2479개 △법인카드 사적사용 혐의가 있는 기업 1747개 △세무조사 후 사업연도 신고소득율 하락하거나 사후 관리가 필요한 기업 2002개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기업 1162개 등이다.

아울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가계상 기업 4580개 △세액공제·감면을 중복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 3833개 △기술이전 소득감면,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 등 폐지된 감면조항을 계속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2423개 등도 포함됐다.

예컨테 부동산임대 법인인 A사는 지난 2005년에 최대주주의 아들인 김모(28)씨에게 연간 8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으나, 같은해 김씨는 다른 기업에서 73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B사의 경우 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카드 사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의류나 구두, 화장품 등을 구입하는데 2300만원을 쓰고, 가전제품과 침구류 등도 1100만원 어치나 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무와 관련이 없는 피부미용실 등에서 400만원, 성형외과·치과·한의원 등에서도 6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병·의원이나 음식·숙박업 등 5만개 자영업법인에 대해 업종별로 탈루유형과 사례를 제시, 성실신고를 독려키로 했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이번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잘못하기 쉬운 항목을 사전에 안내해준 것으로 이를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으면 조사대상 선정 등 엄정한 사후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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