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씨, 재경부 1차관에 내정된 것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 등록 2007.02.09 1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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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청와대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재경부 제1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김석동씨에 대한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또 김석동씨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재경부 차관에 내정한 것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김석동 내정자는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론스타 본사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현재 ‘참고인 중지’ 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이는 스티븐 리 등 론스타 본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진다면 김석동 내정자도 언제든지 다시 조사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김 내정자는 형사책임 여부를 떠나 행정 및 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자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은 협상초기부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승인업무를 추진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외환은행 불법매각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도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한 임무 위배 행위, 무리한 인수 자격 부여 및 직무 해태 등 비위 사실과 문제점을 감사원에 통보하여 감사원이 조사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은 최종 감사를 통해 행정 및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 책임추궁 대상자에 김 내정자는 빠질 수 없다. 이런 사람을 노무현 대통령이 승진시킨다면 과연 감사원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사를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국민경제에 큰 해를 끼친 관료에 대해 불이익은커녕 승승장구하게 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가 주창한 ‘행정개혁’과 일치하는 일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이번 인사조치는 수 년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해 온 국회, 검찰, 감사원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실패한 관료를 도리어 우대하여 관료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는 인사조치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석동씨의 재경부 차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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