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첫 취업제한

  • 등록 2006.11.24 08: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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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형이 확정된 이모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 제한을 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은 학교와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청소년위원회나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하며, 확인 절차없이 성범죄자를 채용하면 청소년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관장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이 제한된 11명은 노동.무직 5명, 회사원 3명, 아파트 경비원 1명, 농업 1 명, 학생 1명이다. 청소년위는 유치원, 학원.교습소, 청소년 쉼터,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 등에 개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전국 주요 도시의 학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의 이행 여부를 점검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gija00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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