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펀드오브펀드는 간투법상 국내 펀드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혜택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자료 획득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문제가 남아 있어 추후에 보완이 돼야 한다"
-재정경제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 브리핑-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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