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경관이 수려한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도시경관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용역을 마무리했으며, 조례제정 및 세부실천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관법(가칭)이 국회 계류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서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단계별로 시행하고 도시경관부문(디자인 등) 사업 시행 때 디자인 심의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내달까지 창원시경관자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4월부터 경관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5월부터 경관조례 제정과 창의적인 디자인(안)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경관에 대한 심의 및 절차는 가로시설물(교통시설물, 전등, 휴식벤치 등), 도로 및 공공시설물(보도블록, 교량, 육교, 각종 공공시설물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창의적인 디자인 “안” 도출 필요시) 등에 대해 사업 시행부서에서 디자인(안) 검토를 의뢰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사업 시행부서에서 반영하게 된다.
주요역점시책은 ‘도시경관’의 경우 디자인심의 및 관련법 규정에 의한 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해 도시경관을 향상하고 사업을 발굴한다. ‘야간경관’은 주요간선도로변 및 광장부의 야간조명 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고휴율 야간경관을 추진한다.
또 ‘기타경관’으로 읍ㆍ면지역에 대한 개발사업 때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 전체의 도시경관관리의 통합화를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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