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테러' 전직 교수 상해 혐의로 기소

  • 등록 2007.02.08 1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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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미수는 적용 안해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는 현직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피의자인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조교수에 대해 집단ㆍ흉기등 상해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에는 살해 의도가 있다고 판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기소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일부 참고인이 경찰 진술을 다소 번복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임용 문제로 소송을 냈다 패소한 김씨는 지난달 15일 저녁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 집 앞에서 귀가중이던 박 판사를 향해 석궁 한 발을 쏴 복부에 깊이 1.5㎝ 가량의 상처를 입히고 박 판사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수감됐다.



(서울=연합뉴스) jsa@yna.co.kr


홍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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