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소업체 경영난 해소 도움위해 준공금 등 지급기한 단축

  • 등록 2007.02.08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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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는 금년 2.12일부터 중소기업체의 경영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도에서 지급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계약의 준공금 대가지급기한을 최대한 앞당겨서 집행하기로 하였다.

종전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 왔으나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자금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계약이행 대가지급 시기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인 추산제를 전면 폐지하고, 실과에서 직접 검수등록하면 계약부서에서는 지출결의서를 출력하여 자금을 집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제거한 것이다.

《지출절차》

◇ 검사·검수·준공(납품) 확인 ⇒ 업체 청구서 제출 ⇒ 예산배정(예산과) ⇒ 자금배정 (재정과) ⇒ 복식부기 검수등록(해당실과) ⇒ 지출부 등록 (재정과) ⇒ 도 금고 출납

이렇게 7일 이내로 단축하여 자금을 집행할 경우 지역내 영세업체의 자금회전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고객 만족과 적극적인 민원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으로 도 금고에서 자금 이체상황을 업체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전송(SMS)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는 업체들이 계약대가 등을 청구한 후 입금여부를 수시 확인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이를 해소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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