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구순기자][녹소연, 피해상담 분석…대리점과 구별안돼 피해예방도 어려워]
# 지난해 6월 유 모씨는 한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휴대폰을 45만원 현금일시불로 구입했다. 그런데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7만원이 청구된 것을 알았다. 유씨가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해 영업점을 찾았더니 이미 문을 닫고 없어진 상태였다.
# 엄 모씨는 지난해 한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중고단말기를 15만원에 구입했다. 이를 대리점에 가서 개통하려고 했더니 분실신고가 된 휴대폰이어서 개통이 불가능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이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가입하는 경우에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그러나 외관상으로 소비자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구분하기 어려워 피해 예방도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피해들은 주로 판매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상당 가운데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계약관련 민원 206건을 분석한 결과 50.5%가 부가서비스 끼워팔기로 인한 피해였으며 24.7%가 휴대폰 대금 이중청구에 대한 피해였다고 7일 밝혔다.
녹소연 김진희 팀장은 "지난해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영업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는 판매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나 소비자가 외양으로만 봐서 판매점인지 대리점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예방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가 직접 판매계약을 맺고 관리하는 곳으로 이동통신 회사의 관리와 정부의 단속이 그나마 제대로 이뤄진다. 대리점들은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당판매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동통신회사나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직접 제재를 할 수 있다.
반면 판매점들은 대리점의 2차 영업점 개념이다. 이들은 대리점과 판매계약을 맺고 여러개의 대리점으로 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매점은 특별한 단속주체가 없는데다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아 위에서 본 사례처럼 어느날 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대리점과 판매점은 외형상으로는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다. 한가지 구별할 수 있는 점은 대리점의 경우 특정 이동통신 회사의 서비스만 취급한다. 판매점은 여러 대리점과 계약을 하게 되므로 주로 2~3개 이동통신회사의 서비스를 취급한다.
따라서 특정 이동통신 회사의 이름만 걸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은 주로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동통신 회사 이름 2~3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영업점의 경우는 모두 판매점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판매점들의 불공정한 판매사례는 단속할 권한이 없어 피해사례가 드러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없는게 현실"이라며 "안심하고 이동통신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의 요금끼워팔기, 휴대폰 대금 이중청구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소비자피해가 양산되고 있었다"며 "이동통신 계약을 할 때 영업점들은 소비자에게 약관사본을 주고 계약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구순기자 ca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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