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자치부)과 중국 정부(국무원 정보화사무실)는 전자정부 구축과정의 경험과 지식을 상호 공유하고, 중앙 및 지방행정정보화, 정보표준화 및 기술 체계, 전자정부 법제 분야에 관한 협력을 위해 2월 7일(수) 중국 국무원 정보화사무실(베이징 소재)에서 양 기관간 전자정부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양해각서는 아시아지역 정부혁신 및 전자정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베트남과 중국을 방문중인 최양식 행정자치부 제1차관과 첸다웨이(陈大卫) 국무원 정보화 부주임(차관)이 각각 양 기관을 대표하여 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중국정부와의 전자정부 관련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일본정부와의 전자정부분야 교류를 본격화함으로써, 향후 한-중-일 3국간 전자정부 교류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북미·유럽권에 상응하는 아시아권 전자정부 협력네트워크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앞서 G4C(전자민원), KISS(출입국관리), 정보공동활용, 정보화마을 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및 정부혁신과 관련된 각종 시스템과 브랜드를 소개하자 중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전자정부와 정부혁신의 사례가 중국에 전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국무원 정보화사무실은 2006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국제정보화교육(International IT Learning Program)”과정에 국무원 정보화사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전자정부간 협력이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된 것으로, 특히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상호파견 등 인력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정부는 2001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국가정보화사무실(차관급)’을 설치하고, 전자정부 구축 및 국가정보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2020년 국가정보화 발전전략』을 발표하는 등 전자정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베트남의 구체적인 정부혁신 실천전략 수립 협력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정부혁신 과정과 성공사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지난 2월 2일(금) 베트남 내무부를 방문한 최양식 행자부 제1차관은 베트남 내무부 차관(Dang Quoc Tien, 당 꿕티엔)과 작년 12월에 체결한 한국·베트남간 정부혁신 양해각서(MOU)에 의거 베트남의 정부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수립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정부혁신 담당 공무원 교류, 정부혁신 컨설팅, 혁신 브랜드 및 전자정부 시스템 소개 등 실질적인 정부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베트남 국가기록원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협력을 위하여 금년 중에 ‘국가기록관리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월 3일(토) 베트남 ’새 하노이 일보‘는 “하노이시와 서울시의 관계처럼 양국관계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향후 행정자치부는 베트남과의 정부혁신분야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혁신 수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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