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직·간접을 불문하고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이를 자진신고 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지체 없이 직접 신고하거나 부재시 물래 놓고 갔을 때에는 발견 즉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았거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다.
또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다.
신고방법은 마산시 홈페이지(http://www.masan.go.kr)>참여알림마당>종합신고센터>클린신고센터 신고후 금품은 감사담당실에 송부하고 방문신고도 하면된다.
신고된 금품은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 클린신고센터에서 감사담당관 서한문과 함께 금품은 반려하고 확인 불가한 경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은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또 변질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등에 기증하도 신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신분상 책임은 불문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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