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희기자][차보험심사를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평원으로 위탁 추진]
개별 손해보험사가 해오던 자동차보험 심사를 정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것이 현실화되면 차사고후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일명 '나이롱 환자'나 과잉진료를 일삼는 병·의원들이 설자리가 없어질 전망이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게 청구했는지를 심사하는 전문 정부기관인 만큼 차보험 관련 과잉진료를 쉽게 적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6일 금융감독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와 심평원은 이같은 방안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위탁 범위와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과잉진료와 나이롱 환자만 뿌리 뽑아도 천문학적인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지만 원칙과 방법에 대해 감독당국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동차 보험 정상화 방안을 통해 과잉진료 소지가 있는 의료기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진료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처벌하기로 한 바 있다.
건강보험법의해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평원의 경우 각종 병·의원의 진료기록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과잉진료나 허위 입원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에서 결정할 경우 행정처분과 같은 강제성을 가지기 때문에 조치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지게 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의 보험료 청구 내용을 걸러줄 경우 과잉청구 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과 세부적인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위탁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의원의 모든 보험금 청구에 대해 심사를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만 위탁할 것인지 논의중이다. 또한 위탁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위탁할 것인지 여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지난해 10월 심평원을 의료심사평가원으로 확대 개편, 건강보험은 물론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등의 요양급여를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김성희기자 shki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