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 토공.주공이 매입 가능

  • 등록 2007.02.06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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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는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용지는 추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공공기관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매입 대금을 향후 '조성된 땅'으로 갚도록 토지상환채권 발행을 허용, 시행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되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전체 분양토지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가 일정 기한내에 매각되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매각을 원할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정해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박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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