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규창기자]
코스닥 등록업체 포이보스의 현직 대표이사가 범인도피죄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6일 포이보스의 대표 임성근씨(46)를 범인도피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KMTV 등 유명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공금 약 400억원을 횡령한 조모씨(45)에게 도피행각을 할 수 있도록 3년간 회사 차량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포이보스의 전신인 대영에이.앤.브이.의 대표이사로 근무했고 2003년 8월17일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포이보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사임 후에도 회사경영에 관여해왔다.
이규창기자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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