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위치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치를 추적당한 이용자에게 조회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SMS(단문메시지)로 이를 통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통3사는 지금까지 친구찾기 등 개인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그 사실을 무선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해왔다. 또 위치확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승인이 있어야한다.
이에 따라 현재 무선인터넷을 통해 위치정보 추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적법한 통보조치라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왔다.
정통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위치정보 추적 사실을 무선인터넷으로 통보하면 확인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데이터통화료를 부담해야 해 SMS로 이를 통보하기로 이동통신업체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치기반서비스(LBS) 업체인 한국위치정보㈜를 비롯, 많은 업체가 기간통신사업자나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 LBS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위치추적 사실을 SMS로 통보토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 LBS가 활성화될 경우 위치추적 서비스는 비단 사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도난당한 승용차 회수, 위치확인 등에도 이용될 수 있다. 서울시는 RFID(전파식별) 장치를 부착한 요일제 참여 승용차에 대해 세금 등을 할인해주고 있으나 쉽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rhe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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