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조회 사실확인 데이터통화료 '환불'

  • 등록 2007.02.05 1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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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데이터통화료 부과는 법취지 어긋나 환불 조치]


자신의 위치가 조회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접속하면서 부과된 통화료는 모두 환불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자신의 위치조회 사실확인 차원에서 접속할 수밖에 없었던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 접속에 들어가는 통화요금을 일체 환불해주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위치정보법에 따른 것이다. 정통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현행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본인의 위치조회 사실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법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 통화료를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통사와 협의해서 환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전화 위치조회 서비스는 본인의 위치가 조회된다는 사실을 네이트같은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알렸다. 위치정보통보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따로 정보이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이트같은 무선인터넷 이용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물어야 했다.

정통부는 이것은 위치정보법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아래, 위치정보법이 발효됐던 2005년 10월부터 부과됐던 위치정보서비스 확인에 따른 데이터 통화료는 전액 환불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환불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이통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정통부는 자신의 위치조회 사실확인 통보를 무선인터넷을 통해 알리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아니라 문자메시지(SMS)로 사실확인 통보를 하기로 결정했다.

서병조 단장은 "무선인터넷 위치정보통보함에 위치조회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불법이다 아니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 위치정보법에는 어떤 방식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되지 않아 불법이라 단정지을 수 없지만, 이번 기회에 SMS로 전환키로 이통사와 합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 단장은 이어 "지난해 11월부터 이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문자메시지로 통보방식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그러나 소프트웨어 개발작업이나 시스템 전환작업이 5월말이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당장 전환하지 못하고 6월부터 전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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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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