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피해중 강절도ㆍ성폭행 31%"

  • 등록 2007.02.05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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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95% 보상도 못받아

지난달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해 은행지점장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대리운전 이용 과정에서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문화운동본부(대표 박용훈)는 최근 5년간 언론에 보도된 피해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강ㆍ절도와 성폭행 등 형사사건 관련 피해가 대리운전 이용 피해 사례 전체 125건 중 39건으로 31%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 사례는 강ㆍ절도가 25건(20%)으로 제일 많고 과속ㆍ난폭운전 22건(17%), 성추행 윤락행위 14건(11%), 교통법규 위반 10건(0.8%), 대리운전 기사 사칭 5건(0.4%)의 순이다.

운동본부는 "과거에는 단순한 요금시비나 무보험 문제 등이 쟁점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리운전을 빙자한 강ㆍ절도 사건과 성폭행 등 형사 사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며 피해 사례의 종류도 만취 이용객 도로방치와 이용객의 정보유출 등 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그러나 접수된 피해 사례의 95%가 보상이 안 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리운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운동본부는 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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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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