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하는 ○월 ○일 ○시에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산시는 각종민원업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서류 접수시 고객이 희망하는 날을 예약하고 방문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운영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민원현장 확인 예약제 대상민원은 유기한 민원서류중 현장확인(방문)이 필요한 관광산업 등록, 여객자동차사업등록신청,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 건축신고 등 160종이다.
민원접수부서에서 인·허가민원, 신고 및 고충민원 등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현장 확인예약 일시’ 고무인을 우측상단에 날인 및 예약일자를 기재하여 처리담당부서로 이송하게 된다.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담당공무원은 민원과 관련 현장방문예약일의 변경 유무 등 고객과 사전 재확인하여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현장 확인예약제는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민원 서류접수때 현장 확인 일정을 미리 약속하는 제도’라고 하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민원인이 무작정 담당공무원을 기다리거나 언제 나오는지 문의하는 불편함이 없어 질것’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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