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사용등록하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 등록 2007.02.04 17: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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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반준환기자]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기프트카드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를 위해서는 각 카드사들에 이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카드사들은 현재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LG, 삼성, 현대, 신한, 비씨 등 카드사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기프트카드의 소득공제 등록접수 조치에 착수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무기명 선불카드인 기프트카드에 대한 이용자 정보를 카드사에 접수, 유기명으로 사용하면 연말 소득공제를 받도록 개정됐다. 올해 사용분은 12월초 연말소득공제에 포함되며, 사용내역은 소득공제에 자동으로 등재된다. 등록전의 사용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접수된 카드를 이용하던 중, 타인에게 양도하면 새 사용자가 이용자 등록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공제대상이 나뉜다. 카드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받은 경우는 기존 정보가 유지되는 만큼 추가등록이 필요없다.

LG카드는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KB카드는 오는 12일부터 인터넷 등록을, 비씨카드는 이달 말부터 자동응답전화(ARS)로 기명등록 하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반준환기자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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