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WOW 확장팩 등급심의 공정했다"

  • 등록 2007.02.04 16: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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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희정기자]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WOW 확장팩’ 등급심의에 대해 원칙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했음을 밝히고 근거없는 비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최근 미국 게임업체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 확장팩(불타는 성전)’ 등급심의와 관련, '게임위가 심의순서를 일부러 늦췄다'는 내용의 악플이 달리고 게임위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정상적인 등급심의 절차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심의해 지난 31일 등급심의회의에서 ‘15세이상 이용가’ 등급을 부여했고 WOW 확장팩은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해 심의 신청 19일만에 등급이 부여됐으며 이 같은 상황은 정상적인 심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게임물 등급부여가 15일 이내에 처리되지만 추가 요구자료가 필요해 19일만에 등급이 부여됐다는 설명이다.

게임위는 또 블리자드가 등급 판정 전 편의점을 통해 WOW 확장팩 DVD를 유통시킨 것은 해당 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채 출시된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한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공식 표명했다.

이어 게임위는 블리자드가 지난달 31일에야 게임위의 회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회수 노력과 실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점검해 행정적ㆍ법률적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정기자 donts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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