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조세제한특례법상 비과세 소득에는 건보료 부과할 수 없어"]
벤처기업 등의 직원들이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 소득세법뿐 아니라 조세제한특례법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향후 건강보험료 징수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4일, 바이오 벤처기업 S사와 이 회사 직원들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법령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뿐 아니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제한특례법'의 각 규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세제한특례법은 창업자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해당 법인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그 행사 차액을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S사는 2000년5월 회사 직원 김모씨 등 5명에게 액면가 500원인 회사 주식의 스톡옵션을 각각 2만~7만주씩 부여했고, 김씨 등은 2003년5월과 12월 일부 스톡옵션을 행사해 개인별로 3억~6억여원의 차익을 얻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김씨 등 5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출해 S사에 보험료 9000여만원을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같은 보험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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