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명룡기자] 브로딘미디어는 2일 대표이사가 등기감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고소인인 김상우 브로딘미디어 대표이사는 "이미 고발된 변종건이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서도 감사의 조사를 요구하는 다른 이사진들의 의견을 묵살했고 오히려 변종건이사를 옹호하는 등 감사로서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아래는 공시원문.
1. 제출사유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른 고소의 건
2. 주요내용
고소인 : (주)브로딘미디어 대표이사 김상우
피고소인 : 강웅구 ((주)브로딘미디어 현 등기 감사, 현 (주)엠에스에이커뮤니케
이션 등기이사(부사장)
피고소인은 기 고발된 변종건이사가 자회사인 (주)팬덤인사이드, (주)컬트엔터테인먼트와 관계회사인 (주)케이드림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회사를 기망하고 차명을 이용 부당이익을 취하여 (주)브로딘미디어에 배임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를 요구하는 다른 이사진들의 의견을 묵살하였고 오히려 변종건이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여 감사로서의 본인의 직무를 유기하여 고소인 회사에 약21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손해를 (주)브로딘미디어에게 입힘.
3. 결정(발생)일자
2007년2월2일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당사의 고소장 접수일입니다.
김명룡기자 dra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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