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개발채권 매출·상환 금융기관 변경

  • 등록 2007.02.02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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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이전과 각종 인·허가 및 관급계약 체결하실 때에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상환 금융기관이 2월 5일부터 인천시 금고 변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되어 처리된다.

한편, 인천시는 2002년도에 매입하신 인천시 지역개발채권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으니 채권대금을 청구하길 바라고 있다.

상환할 채권은 2002. 1. 1~2002. 12. 31 기간동안 매입한 채권이며 상환개시일은 2007. 1. 1일부터 매입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후 지급한다.

상환 조건은 년 4% 복리, 5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상환 은행은 (구)경기은행, (구)한미은행 발행분은 2월 5일부터 신한은행으로 한다. 농협 발행분은 전국 농협(단위조합 포함)으로 한다.

청구시 지참물은 다음과 같다.

- 개인 : 매입증서, 주민등록증, 도장
- 법인 : 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상환금수령자 주민등록증
※ 채권등록필증을 가지고 원리금 청구시는 증권예탁원 등록인감 지참

상환금 청구 소멸시효는 매입한 날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이며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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