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거래제도

  • 등록 2007.01.31 17:45:11
크게보기

즉시총액결제시스템에서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지급지시를 접수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당좌예금 계정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동 지급지시를 곧바로 취소하지 않고 일단 대기화일에 수록하였다가 결제잔액이 보충 되면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대기거래제도는 금융기관의 결제잔액이 보충될 경우 시간적으로 먼저 대기된 지급지시를 우선 결제하는 선입선출 방식(FIFO; First-In First-Out)을 취하고 있는데, 한은금융망 의 경우에는 선순위의 거액 대기거래로 인해 소액의 후순위 대기거래가 결제되지 않아 대기거래가 누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좌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는 소액의 후순위 대기거래를 우선 결제하는 소위 By-pass FIFO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출처:한국은행


방병문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2층 | 대표전화 : 02-2052-6600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