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올해 2월말이면 유효기간이 끝나는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유아교육계 및 관련단체와 의 아무런 논의과정 없이 1년 더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정부 스스로 공교육을 홀대하고 사교육의 광풍을 조장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유아교육계를 포함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하여 ▲감사원 감사청구, ▲미술학원 지원 금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 ▲서명운동 및 대규모집회를 통해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1년 연장 방침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정부는 2년 전 모법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존재하지 않는 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 추진이 유아교육계 및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유치원으로의 전환, 시설 및 교육과정 등의 관련기준 준수 등을 전제로 금년 2월까지 교육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미술학원 지원 결과, 지원받은 학원 중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은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라면 국민의 혈세인 지원금을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이는 커녕 한 술 더 떠 지원을 1년 연장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아대상 미술학원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설 학원이고,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정치권의 압력과 미술학원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공교육비를 사설학원에 지원하는 것은 사교육을 스스로 조장하는 꼴이며, 외국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교총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실패한 미술학원 지원 정책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지원 대상과 내역 공개, ▲책임자 문책, ▲유치원 미 전환 학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과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연장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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