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조정, 검토대상 아니다"

  • 등록 2006.11.21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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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우리당은 어떤 것도 검토하지 않았고, 특히 하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부분은 검토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입장표명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제 일부 의원이 종부세 대상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가 확대 해석되어 보도된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이 "(현행 6억 원인 부과기준의 상향조정에 대해) 한번쯤 재점검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 위원장은 논란이 일자 즉각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가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해명한 후 "종부세 과세 기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목희, 박영선, 최재성, 민병두, 김영주 등 일부 의원들도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획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면 공개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분양가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 투지 수용시의 현물보상 제도 등이 전향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택지 개발의 경우 전면적인 공영개발을 실시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임대주택 위주로 건설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우선분양제도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과다 계상해 분양한 사례에 대해선 해당 자치단체와 분양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국세청 세무조사 촉구 등의 조치를 취해 그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며 형사고발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심각하게 위축시켜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우리들의 노력과 고민이 있다"고 말해 민간부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익태기자 e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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