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보호예수 해제물량 29개사 6천6백만주

  • 등록 2007.01.31 1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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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되어 있는 주식 중 유가증권시장 5개사 1천6백만주, 코스닥시장 24개사 5천만주 등 총29개사 6천6백만주가 2월 중에 해제될 예정임

※ 전월(‘07년 1월) 보호예수 해제물량 1억5천4백만주 대비 57% 감소함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분석됨

의무보호예수제도란 ?

-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임

-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될 때 최대주주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6개월, 코스닥시장의 경우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음

- 다만, 코스닥시장은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함. 법정관리기업을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경우 1년간, 벤처투자회사 및 기관투자자가 코스닥기업에 투자한 경우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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