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은령기자]정부는 지난 28~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한-카타르 이중과세방지협정 실무회담에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정안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카타르에 투자할 때 앞으로 국내 세법이 아닌 조약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종전 25%였던 세율이 이자와 배당의 경우 10%로 낮아지고 사용료에 대한 세율은 5%로 낮아진다.
또 감면받은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채택된다.
아울러 건설에 대한 과세에서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을 의정서에 반영하고 역외에서 이뤄진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카타르에 진출한 우리 건설회사의 세금에 대한 부담이 해소돼 건설회사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간 가서명된 조약은 향후 본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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