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가 인터넷을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서적을 판매하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뉴라이트전국연합(전국연합)은 17일 “이적표현물 ‘선군정치의 이해’를 발간하고 배포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의장 윤모씨와 진보넷 대표 이모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건이 버젓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것도 모자라 책으로 묶여 유료판매까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물리적인 핵 위협을 넘어 사상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이념적 핵 무기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이 책은 특히 북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에 대해 ‘우리민족의 단합은 김정일에 대한 경탄과 매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찬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임헌조 전국연합 사무처장은 “휴전선 이북에만 체제를 흔드는 핵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안에 이미 핵무기에 버금가는 좌익용공세력의 전파가 뿌리깊게 진행돼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범청학련남측본부와 진보넷 관계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수사 ▲‘선군정치의 이해’ 책자 판매 금지·폐기 ▲ 인터넷상에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을 전파시키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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