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혜택확대 일로

  • 등록 2007.01.24 0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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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란 각국의 젊은 학생들이 타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면서 어학공부도 가능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체류비자인데, 한국은 현재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중 호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1년에 한번 특정 접수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하고, 쿼터제를 적용하여 한정된 인원만 비자 합격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호주워킹홀리데이는 1년 내내 접수가 가능하며, 특별한 인원제한이 없으므로 워킹홀리데이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호주 '워홀'의 장점을 더욱 살려 호주 이민국에서는 작년 7월부터 그 혜택을 더욱 확대했다. 호주 워홀은 기존 1년이었던 워킹비자를 현지에서나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게 되어, 호주를 좀더 체험할 수 있게 됐다.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는 등 학생들이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호주 어학연수를 겸하기 위한 목적의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수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워킹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학생비자로의 전환 서류가 대폭 간소해졌다.

이렇듯 다른 나라에 비해 호주 워홀이 해를 거듭할수록 특혜가 많아지는 이유는 호주 워킹비자 제도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에 대한 호주인들의 호응도도 높아 워홀 입국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법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프레버유학(구 삼성유학넷, www.pravedu.com) 호주 워킹홀리데이팀의 이동혁 대리는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만이 워킹홀리데이가 가능하였으나 2007년부터 중국의 워킹도 가능해짐에 따라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귀띔했다.

이 워킹홀리데이팀은 먼저 2-3개월 정도 아시아에서 1대1 영어수업이 가장 용이한 필리핀 등에서 어학연수를 한 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갈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프레버유학은 이같은 독특한 방식의 연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상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문병환기자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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