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 탈법행위 규제 검토"

  • 등록 2006.11.21 0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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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환상형순환출자 금지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상호출자의 명백한 탈법행위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의 담합건 조사에 대해서는 "연내에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페이퍼컴퍼니를 통하는 등 명백한 상호출자의 탈법행위는 찾아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기 위해 금전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출자과정에 편법적으로 끼워 상호출자와 같은 효과를 내는 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환상형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공시를 강화하거나 계열사 많은 집단에 세제상 불리한 점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순환출자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을 연내 법안으로 완성해서 내년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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