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 등록 2007.01.23 1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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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07.1.24~2.13, 20일간)했다.

그간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또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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