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미국의 담배소송 승소에 관한 기사가 잘못 보도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 1994년 이전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1994년 이후 개인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한 건은 31건, 합의 61건, 패소 43 건 이다. 보상액수는 $165,000로부터 $82,000,000에 달한다. 집단소송에서 완결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현재 심의 중인 것은 개인 소송 2863건, 집단소송 33건, 의료보험에서 의료비 보상 요청 소송 건수 5건이다.
이 자료는 Tobacco Control Legal Cosortium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뉴스 레터인 Legal Update(www.tclconline,org)와 학술지 Tobacco Control 2006;15(suppl IV):iv9-iv16.doi: 10.1136/tc.2006016725(www.tobaccocontrol.com)의 Research Paper:
Epidemiology of the third wave of tobacco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1994-2005 by Clifford E Douglass 등의 최근 통계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담배소송 승소 사례 요약
* 아래 사례는 승소 건 중 일부
Ⅰ. 미국 흡연피해 소송 사례
1. 흡연 피해자 개인 소송
(1) Carter v. Brown& Willioson Tobacco Co. 사건
플로리다주대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109만달러 지급 (2001. 2. 8.)
(2) Henley v. Philip Morris Inc. 사건
캘리포니아주대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1050만달러 지급 (2005. 3. 25.)
(3) Whiltely v. RJR and Philip Morris Inc. 사건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에서 승소(2004년 4월)
보상적 배상 1,720,000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2,000만달러--재심리중
(4) Boeken v. Philip Morris Inc. 사건
캘리포니아아주대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5,550만불 지급 (2006. 3. 20).
(5) Williams v. Philip Morris Inc. 사건
오리건주대법원에서 승소 (2004년 6월)
보상적 배상 800,000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7,950만달러 오리건주대법원에서 인정
--현재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징벌적 배상 액수 심리 중
(6) Schwarz v. Philip Morris Inc. 사건
오리건주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에서 승소(2006년 5월)
보상적 배상 168,000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1억달러 --재심리중
(7) Burton v. R.J.Reynolds Tobacco Co. 사건
캔자스주연방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판결 ( 2002년 6월)
보상적배상 200,000달러 확정
징벌적배상 15,000,000달러--재심리중
(8) Bettey Bullock v. Philip Morris Inc. 사건
로스엔젤레스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에서 승소( 2005. 4.)
보상적 배상 850,000 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2800만달러 --캘리포니아주항소심법원에서 인정--캘리포니아주대법원 심 리 중
(9) Boern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사건
아칸소주항소심법원 승소확정 (2005. 1.)
총배상금 900만달러 (보상적 배상 400만, 징벌적 배상 500만)
(10) Eastman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and Philip Morris USA Inc. 사건
플로리다주대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450만달러 지급 (2005년 1월)
(11) Frankson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et al. 사건
뉴욕주지방법원에서 승소 (2004년 1월)
보상적 배상 175,000달러, 징벌적 배상 2,000만달러
2. 흡연피해자 집단소송
(1) 플로리다주 흡연피해자 집단소송
2006. 7. 6. 플로리다주대법원은 전클래스 징벌적 배상 파기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다만 집단구성원들은 향후 1년 내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각자 개별적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자 3인에게 보상적 배상으로 12.7 million 불을 파기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대표자 3인 중 1인의 경우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파기하고, 2인에 대한 1심 배상액은 인정하였다(따라서 700만불이 감축됨).
향후 일년 내에 67,000건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절반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면 38,500명이 된다. 보상액을 최소한 건당 50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징벌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절반이라고 가정한다. 징벌적 보상은 보통 보상액이 9배이므로 합계 192억불의 보상과 866불의 징벌적 보상이 예상되어 담배회사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1060억불이 된다. 집단소송과 별 차이가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소송을 담배회사가 일일이 감당해야 하므로 소송이 수십년을 끌게 될 것이고 매년 수천건의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만일 다른 주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되면 필립모리스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저 타르 담배피해자 집단소송
‘light', 'mild', 로타르 또는 저 니코틴을 표시하는 모든 표현에 대해서 실제 흡연자에게 로타르 저 니코틴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lights'라고 표기된 담배를 구입한 미국의 모든 거주자들이 그 담배구입으로 초래된 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2007. 1. 22.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게 되었으나, 담배회사의 항소로 2006. 11. 17. 항소심인 The U.S.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는 1심의 집단소송허가에 대한 판단에 앞서, 1심의 진행을 당분간 보류 결정하였다.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법원의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하는 경우 그 배상규모가 거의 2천억불(200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einstein 판사는 5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로타르, 저니코틴 등의 담배가 소비자를 어떻게 속여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판단하고 있다.
4. 연방정부 담배소송
1999. 9. 22. 미국연방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2006. 8. 17. Glady Kassler 판사는 담배회사의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하여 총 1742페이지의 판결문(final opinion)을 발표하였는데, 이 판결문에는 담배회사가 그간 소비자를 속여온 모든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다.
Glady Kessler 판사는 담배회사가 마피아와 같은 집단 음모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RICO(집단음모사기)법을 위반하였다고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직접 흡연과 간접흡연의 건강상 피해를 충분하게 밝히지 않았고, 청소년을 향한 광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시하고, 담배회사에 대한 제재에 판사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Kessler 판사가 판결한 담배회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는 것이었다.
첫째, 담배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 둘째,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셋째, 라이트나 마일드 담배가 덜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넷째, 담배의 니코틴의 함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한 사실에 대해, 다섯째,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송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TV, 신문, 담배판매소, 담배갑, 회사의 웹 등 다섯가지 매체를 이용하라고 Kessler 판사가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Kessler 판사는 각 회사가 밝힐 정확한 표현을 법원에 먼저 제출할 것도 아울러 명령했다.
5.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 합의
(1) 46개 주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의 Master Settlement
1998년 11월 Master Settlement Agreement(MSA) 성립
4개주는 개별합의를 하고, 나머지 46개주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의 합의로 256 billion 달러 지불
Ⅱ. 외국담배소송
1. 호주 담배소송
McCave v. British American Tobacco VSC 73
2002년 3월 22일 원고에게 750,000 불(호주달러)배상 판결 (미국달러로 375,000불)
2. 브라질 담배소송
심장병으로 사망한 흡연가의 부인이 브라질의 담배회사 Souza Cruz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97), 원고승소 판결 $85,000 배상액과 35년간의 연금 지급 판결
3.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퀘백주를 위시한 여러주에서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심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 현재 소송에 진행중에 있다. 미국에서의 판결이 캐나다 법정의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담배소송 승소 사례 요약
Ⅰ. 미국 흡연피해 소송 사례
1. 흡연피해자개인소송
(1) Carter v. Brown& Willioson Tobacco Co. 사건
플로리다주대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109만달러 지급 (2001. 2. 8.)
(2) Henley v. Philip Morris Inc. 사건
캘리포니아주대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1050만달러 지급 (2005. 3. 25.)
(3) Whiltely v. RJR and Philip Morris Inc. 사건
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에서 승소(2004 년 4월)
보상적 배상 1,720,000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2,000만달러--재심리중
(4) Boeken v. Philip Morris Inc. 사건
캘리포니아아주대법원과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5,550만불 지급 (2006. 3. 20).
(5) Williams v. Philip Morris Inc. 사건
오리건주대법원에서 승소 (2004년 6월)
보상적 배상 800,000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7,950만달러 오리건주대법원에서 인정
--현재 미국연방대법원에서 징벌적 배상 액수 심리 중
(6) Schwarz v. Philip Morris Inc. 사건
오리건주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에서 승소(2006년 5월)
보상적 배상 168,000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1억달러 --재심리중
(7) Burton v. R.J.Reynolds Tobacco Co. 사건
캔자스주연방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판결 ( 2002년 6월)
보상적배상 200,000달러 확정
징벌적배상 15,000,000달러--재심리중
(8) Bettey Bullock v. Philip Morris Inc. 사건
로스엔젤레스지방법원과 항소심법원에서 승소( 2005. 4.)
보상적 배상 850,000 달러 확정
징벌적 배상 2800만달러 --캘리포니아주항소심법원에서 인정--캘 리포니아주대법원 심리 중
(9) Boerner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사건
아칸소주항소심법원 승소확정 (2005. 1.)
총배상금 900만달러 (보상적 배상 400만, 징벌적 배상 500만)
(10) Eastman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and Philip Morris USA Inc. 사건
플로리다주대법원과 연방대법원에서 승소확정
총 배상금 450만달러 지급 (2005년 1월)
(11) Frankson v. Brown & Williamson Tobacco Co., et al. 사건
뉴욕주지방법원에서 승소 (2004년 1월)
보상적 배상 175,000달러, 징벌적 배상 2,000만달러
2. 흡연피해자 집단소송
(1) 플로리다주 흡연피해자 집단소송
2006. 7. 6. 플로리다주대법원은 전클래스 징벌적 배상 파기한 항소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다만 집단구성원들은 향후 1년 내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각자 개별적인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자 3인에게 보상적 배상으로 12.7 million 불을 파기한 항소심에 대해서도, 대표자 3인 중 1인의 경우만 소멸시효를 이유로 파기하고, 2인에 대한 1심 배상액은 인정하였다(따라서 700만불이 감축됨).
향후 일년 내에 67,000건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중 절반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면 38,500명이 된다. 보상액을 최소한 건당 50만 불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징벌적 보상을 받을 가능성을 절반이라고 가정한다. 징벌적 보상은 보통 보상액이 9배이므로 합계 192억불의 보상과 866불의 징벌적 보상이 예상되어 담배회사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1060억불이 된다. 집단소송과 별 차이가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소송을 담배회사가 일일이 감당해야 하므로 소송이 수십년을 끌게 될 것이고 매년 수천건의 소송을 방어해야 한다.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만일 다른 주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되면 필립모리스사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3. 저타르 담배피해자 집단소송
‘light', 'mild', 로타르 또는 저니코틴을 표시하는 모든 표현에 대해서 실제 흡연자에게 로타르 저니코틴이 전달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lights'라고 표기된 담배를 구입한 미국의 모든 거주자들이 그 담배구입으로 초래된 일체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2007. 1. 22.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게 되었으나, 담배회사의 항소로 2006. 11. 17. 항소심인 The U.S.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는 1심의 집단소송허가에 대한 판단에 앞서, 1심의 진행을 당분간 보류결정하였다. 현재 항소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법원의 집단소송에서 원고측이 승소하는 경우 그 배상규모가 거의 2천억불(200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Weinstein 판사는 5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로타르, 저니코틴 등의 담배가 소비자를 어떻게 속여왔는지에 대해 자세히 판단하고 있다.
4. 연방정부 담배소송
1999. 9. 22. 미국연방정부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 제기
2006. 8. 17. Glady Kassler 판사는 담배회사의 소비자 기망행위에 대하여 총 1742페이지의 판결문(final opinion)을 발표하였는데, 이 판결문에는 담배회사가 그간 소비자를 속여온 모든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다.
Glady Kessler 판사는 담배회사가 마피아와 같은 집단 음모 및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RICO(집단음모사기)법을 위반하였다고 준엄하게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직접 흡연과 간접흡연의 건강상 피해를 충분하게 밝히지 않았고, 청소년을 향한 광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시하고, 담배회사에 대한 제재에 판사의 역할에 한계를 느낀다고 했다.
Kessler 판사가 판결한 담배회사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는 것이었다.
첫째, 담배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 둘째, 담배의 중독성에 대해, 셋째, 라이트나 마일드 담배가 덜 해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넷째, 담배의 니코틴의 함량을 의도적으로 조절한 사실에 대해, 다섯째,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송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소상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TV, 신문, 담배판매소, 담배갑, 회사의 웹 등 다섯가지 매체를 이용하라고 Kessler 판사가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Kessler 판사는 각 회사가 밝힐 정확한 표현을 법원에 먼저 제출할 것도 아울러 명령했다.
5.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 합의
(1) 46개 주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의 Master Settlement
1998년 11월 Master Settlement Agreement(MSA) 성립
4개주는 개별합의를 하고, 나머지 46개주정부와 담배회사들 간의 합의로 256 billion 달러 지불
Ⅱ. 외국담배소송
1. 호주 담배소송
McCave v. British American Tobacco VSC 73
2002년 3월 22일 원고에게 750,000 불(호주달러)배상 판결 (미국달러로 375,000불)
2. 브라질 담배소송
심장병으로 사망한 흡연가의 부인이 브라질의 담배회사 Souza Cruz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997), 원고승소 판결 $85,000 배상액과 35년간의 연금 지급 판결
3.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퀘백주를 위시한 여러주에서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심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아 현재 소송에 진행중에 있다. 미국에서의 판결이 캐나다 법정의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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