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왜 안마사 못하나?"

  • 등록 2006.10.16 1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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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마사지 종사자들 개정 의료법 위헌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개정 의료법 조항을 놓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과 스포츠마사지사들 간에 위헌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규칙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각장애인들 의 항의 시위가 줄을 잇자, 국회는 지난 8월 29일 헌재의 위헌판결이 난 지 3개월여 만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설명 :송기택 마사지사총연합회 회장이 스포츠마사지의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병욱

그러자 이번엔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가 반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인 안마사 허용을 주장하는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 송기택 회장을 만나 그들의 주장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안마 유사직종인 스포츠마사지, 경락마사지, 발마사지, 기타 수기요법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100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터에,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그들 모두 범법자나 실직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에 위헌 소송을 준비한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일반인들이 이 직업을 선택 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시각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인데...

 

-시각장애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업에 종사하거나 마사지업을 준비하려는 일반인도 보호해야 하는 법이 평등한 법인데 지금 개정법은 그렇지 않다.

지금 100만 여명의 스포츠 마사지사가 존재하는데 개정된 법으로 인해 이들이 모두 거리의 실업자로 전략하고 말 것이다. 또한 이들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이 판을 치게 되고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게 된다.

▲스포츠마사지도 허용하는 법안이 나온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나?

-이들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마사지 업소의 불법적 윤락 행위 등 어두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스포츠마사지가 아닌 안마사의 경우 합법적인데도 불법영업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독점권이 인정된 안마사의 경우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안마원은 일부에 불과하고 불법 퇴폐적인 안마시술소로 악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개정법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안마원 운영의 현실을 볼 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안마행위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스포츠마사지 공인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또한 전국의 100만 스포츠마사지사들을 대신해 해당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위한소송제기로 시각장애인 안마사협회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지난 7월 부산상공회의소에 열린 행사 때 마사지총연합회의 사무총장이 다치는 등 불상사가 발생한 후에도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해보려 했지만 대화자체를 하려하지 않았다. 다음에 안마사협회와 인터뷰를 통해 우리와 대화통로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그럼 안마시술소 등의 경영은 시각장애인들이 하는 것이 것인데 일반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는가? 


- 현재 전국의 안마시술소는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 경영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거기에 고용되거나 연락이 오면 가서 안마를 해주고 약간의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일한다.

또한 지난 9월 권인희 대한안마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변형적 영업에 대한 안마사의 자정적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것 등이 이런 점을 뒷받침하고 하고 있다.

▲ 끝으로 전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 스포츠마사지만 살아가겠다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공조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려고 이번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아 주었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안한다면

첫째, 전국 보건소(구청) 약 550여 개소에 시각장애인 10명씩 공무원 또는 준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둘째, 전국에 산재한 노인복지회관에 2-3명씩 복지사로 채용하고 
셋째, 산업근로자 200인 이상 고용산업체마다 1명씩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고용하도록 법제화하고 
마지막으로, 비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6명이상 마사지사 고용업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1명씩 고용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정상인 마사지사들이 운영하는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하여 여기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정상인 마사지 자격자들의 활동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업 종사자 100만명 일자리 창출을 이룩할 수 있다.



김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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