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07년도 농촌주택개량 희망자 신청안내

  • 등록 2007.01.22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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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는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 2007년도 부터는 사업주관 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농림부로 바뀌었으나 전북도 및 전주시는 지금처럼 건축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농림부의 2007년도 총사업물량은 5,600동에 2,240억원을 투자 정비계획으로 2007년 2월 중앙 및 전북도의 사업물양이 배정되면 2007년 3월부터 주택개량 희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촌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주택개량 사업 융자지원은 가구당 4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연이율도 농업인 3%, 비농업인 3.4%,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융자금 지원대상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무주택자 및 귀농인의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개축, 신축하는 희망대상자에게 지원되며, 융자금대출은 건축준공후 농협에서 직접대출하며, 특히 융자금을 지원한 농촌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시에서는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2007년 3월부터 양구청 및 해당동에서 신청 받아 대상자를 선정후 건축신고 등 행정절차 및 기술지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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