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20일 외환은행 법인과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LSF-KEB 홀딩스SCA(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본사 경영진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 두 법인이 벌금형에 처해 지도록 이날 불구속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2003년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 주식매수 청구권 가격의 하락에 따라 226억원 상당의 이익을, LSF-KEB 홀딩스는 177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혐의를 받고있다.
LSF-KEB 홀딩스는 론스타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로 체포영장이 3차례 기각된 바 있는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담당 이사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채 기획관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데 대한 공소시효를 3년으로 판단, 오늘이 시효 만료일에 해당돼 이들 두 법인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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