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활동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밀렵우려지역을 대상으로 강력한 밀렵단속 및 불법으로 설치한 엽구수거 행사 등을 실시해 멸종되어가는 야생동물 보호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22일부터 2월말까지 3차례에 걸쳐 시, 검찰, 밀렵감시단 등 6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펼친다.
중점 단속지역은 북구 및 울주군 산간지역, 언양 및 남창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행위는 불법총기 및 엽구 제작·사용행위, 야생동물 취득·양여·운반·보관·알선 등의 행위, 수렵장 외 지역에서 조수포획 행위, 불법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행위, 무등록 박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이달 중 시, 북구, 대한수렵협회울산지부 등 40여명이 북구 신명동 산간지역 일원에서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독극물, 뱀그물 등을 적극 수거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 또는 반입된 야생동물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및 추출가공품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먹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강조하고, “야생동물 보호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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