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국내기업 특허사업활용률 67.6%]
국내 기업들은 보유 특허 3개 중 2개 가량을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448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특허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67.6%를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기업규모별 보유특허 사업활용률은 대기업 54.7%, 중소기업 65.6%, 벤처기업 74.8%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를 사업에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특허의 비실용성(33.9%), 특허의 경제성 부족(32.1%)이 주로 지적됐다. 이어 특허의 기술성 및 노하우의 부족(27.3%)과 사업화자금 부족(25.2%)도 특허 미활용 이유로 꼽혔다.
대기업은 보유한 특허의 비실용성을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한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경제성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사업화자금 부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이 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자체개발 79.6%, 공동개발 15.4%, 아웃소싱 5.0%로 기업단독 연구개발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업의 특허경영 인프라를 살펴보면, 특허전담팀을 운영하는 기업은 12.2%, PM(특허맵)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기업은 18.4%에 불과한 등 특허경영관련 조직은 아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전에 선행특허 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은 69.3%로 많은 기업이 선행특허와의 저촉 가능성, 중복투자 방지 등 경쟁력 있는 우수 특허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경영과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인력의 부족(65.7%)이 가장 많았다. 특허관련 비용 부담(50.0%), 직원의 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25.2%) 등에 애로를 느낀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난 3년간 특허분쟁을 겪은 기업은 전체의 17.2%로 조사돼 적극적인 특허경영을 통해 특허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39.7%, 벤처기업 15.1%, 중소기업 8.9%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허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투자 상위 20대 기업의 경우 70%(14개사)가 특허분쟁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한편 특허경영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정부에 희망하는 지원내용으로는 특허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59.9%), 특허동향 제공(36.7%), 전문기술정보 제공(35.5%)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특허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42.0%), 기술분야 특허맵(PM)의 수립(36.9%), 웹을 통한 정보제공(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필수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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