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만평에서 특정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것처럼 묘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MBC는 최근 이 법원에 동아일보와 이홍우 화백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만평이 악의적으로 MBC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명됐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할 것을 청구했다.
MBC가 문제삼은 것은 동아일보 1월4일자 '나대로 선생' 만평으로, 여당 관계자가 "GT(근태) DY(동영)는 안띄우고 특정주자 선전만"이라고 말한 뒤 'MBC'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명박씨'"를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MBC는 "이 만평은 '특정 주자를 선전한다'는 특정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그 당사자가 'MBC' 및 '이명박'이라고 직접 언급했다"며 "독자라면 누구나 MBC가 이명박만을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도록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우리는 특정후보만을 선전하거나, 특히 이명박만을 선전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만평은 단순한 풍자를 넘어 구체적 사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우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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