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법행위 1,294개 부동산중개업소 적발

  • 등록 2007.01.2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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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06년도 한해동안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시청 및 자치구의 지도·단속과 위법부동산중개행위 신고센터 신고등에 의해 총 1,294개업소의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시 자치구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56개 190명의 합동단속반이 시내 15,647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등기전매행위 및 실거래가신고위반, 무등록중개행위, 불법중개행위 등 1,2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중 793건에 대하여는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고, 경미한 478건은 시정경고 조치하였으며, 현재 23건은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실시 등 조치 중에 있다.

2006년도 지도단속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중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154개업소가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의 1~3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등록증 양도·대여, 6개월이상 무단휴업으로 등록취소 131건, 공정한 업무처리 위반, 중개대상물확인 설명 불이행등으로 업무정지 414건, 무등록 중개행위, 미등기전매,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업소 등 53개업소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등 11건은 자격증취소 처분을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전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를 악용하는 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등 부동산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도 강력한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사이버(Cyber)민원 신고센터도 운영중에 있으며, 위법중개업소에 대한 신고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전자 민원을 이용하거나, 서울시청 토지관리과 ☏ 6361-3949, 736-2472 (이사철이) 및 자치구청 지적과 및 토지관리과, 부동산 정보과에 신고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유형별 사례

≪사법당국 고발≫

S구 ○○공인중개사사무소 L씨는 뉴타운예정지역 다세대주택을 매도인 G에게 2억5백만원에 매수인을 알선 매입한 후 부동산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2억5천만원에 매매하여 전매차익 4천5백만원을 수수한 행위가 적발되어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B구 ○○공인중개사사무소 S씨는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법에 중개업을 영위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업자가 직접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개발예정지역 중개물건을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한 사실이 적발되어 업무정지 6월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다

M구 ○○부동산중개법인은 M구 S동의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실체가 없는 중개대상물을 중개의뢰인에게 알선 아파트 입주권을 9천만원에서 1억에 불법거래한 혐의가 서울시 단속반에 적발되어 부동산중개법인 등록취소와 함께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되었다

≪자격증 대여 및 자격취소≫

Y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L씨는 중개사자격이 없이 실질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자로서 ○구 ○○동에 중개사사무소를 마련해 놓고 인터넷으로 부동산중개업 동업자를 구하던중 공인중개사 자격자인 J씨에게 매월 35만원의 대여료를 주기로 약정하고 자격증을 대여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자격증대여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공인중개사자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었다.

≪실거래가 위반 과태료≫

D구 공인중개사 C씨는 ○○동 소재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중개업자가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당사자거래로 위장하여 평소 거래하는 K법무사에게 구청에 당사자 직접거래인 것으로 신고한 것이 적발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로 거래금액에 대한 취득세액의 1배에 해당하는 43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업무정지 및 고발≫

Y구 공인중개사 C씨는 ○동○번지에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계약에 앞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하여 교부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중개하는 등 법령을 위반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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