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의원, 수도권규제개혁을 위한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 등록 2007.01.19 1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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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의원(부천 소사)이 수도권규제개혁에 발 벗고 나섰다.

현행법상 특별대책지역에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화합물 등 19종)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출기준에 관계없이 미량의 구리가 배출되더라도 산업체 입지가 불허되고 있어,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이 불허되는 등 수도권 및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외국의 경우 상수원 수계 인접 지역에 구리의 배출이 우려되는 산업체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예는 없으며, 일본의 경우는 특정수질 유해 물질 중 무기물의 종류에서 구리 및 그 화합물은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구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에 근거해 구리 배출 허용기준을 9ppb로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 산업체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개정안에서 정한 9ppb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먹는물 기준1ppm보다 1/100 이상 낮은 수준이며,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미국의 수질환경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없이 원천적으로 특별대책지역에 산업체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게 되어,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가능해지는 등 수도권규제개혁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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