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발전 기획단 워크숍 개최

  • 등록 2007.01.19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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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월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고지방법이 개선된다. 그동안 책임보험 종류별(대인, 대물1, 대물2)로 각각 부과·고지하던 것을 통합하여 고지함으로써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세외수입 발전기획단 워크숍을 개최하여(‘07. 1. 18~1.19, 강원도 속초시), 각종 과태료, 수수료, 부담금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고지방식 개선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10대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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