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기업 매입하면 코스닥社 인수한셈?

  • 등록 2007.01.18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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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인 비상장사 인수…규제 덜 받고 M&A는 효과 '톡톡']

장외기업 인수로 코스닥 기업까지 인수할 수 있다? 코스닥 기업이 아닌 코스닥 기업의 최대주주사(장외기업)를 인수하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비상장사의 인수합병(M&A)이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비교적 규제를 덜 받으면서도 상장사를 인수했을때와 마찬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장외 광고대행사인 ㈜트라이글로벌홀딩스의 기존 최대주주인 고형재씨외 1인은 김종민씨에게 지분 100%와 퓨쳐비젼의 경영권을 64억3890만원에 양도키로 하는 계약을 전날 체결했다.

김 씨측은 이와 함께 기존 대주주인 신창혁씨의 보유주식 42만5911주(5.46%) 가운데 37만5546주(4.81%)를 주당 6124.41원씩, 23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트라이글로벌홀딩스가 퓨쳐비젼의 최대주주사이기 때문에 김 씨측은 87억3890만원에 퓨쳐비젼을 인수하게 되는 셈이다.

시그마컴도 지난해 최대주주 변경은 없었지만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었다. 지난해 9월 우성훈씨와 안영찬씨는 시그마컴의 최대주주인 ㈜트로잔 주식 108만주와 경영권(시그마컴 경영권 포함)을 각각 54만주씩 인수했다. 이후 시그마컴의 경영진으로 올라섰으며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음반 제작, 유통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연기자 안재욱씨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 엔턴도 지난해 4월 코스닥 상장사인 모티스의 최대주주사인 ㈜에이도스를 인수한 이후 모티스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엔턴은 모티스의 최대주주사인 ㈜에이도스 주식 85만4747(58.54%)주와 에이도스 및 모티스의 경영권을 68억원에 인수했다. 모티스는 기존의 휴대폰 부품 사업을 축소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시그마컴과 모티스는 최대주주사의 경영권 이동으로 사실상 주인이 변경된 직후 각각 1100만주와 800만주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는 것은 비상장사를 인수할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반면 자금조달 등 상장효과는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사 인수합병(M&A)팀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던지 회사를 인수한 후 바로 차익을 실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등 상장사를 직접 인수할 때보다 제약을 덜 받을 수 있다"며 "규제는 덜 받으면서 상장사의 M&A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형석기자 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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