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도매·서비스업 특별관리...지난해 9월까지 4580개 기업 적발]
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법인세를 부당하게 덜 내거나, 회사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탈세를 일삼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가 빈번한 건설·도매·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의 신고내용은 물론 인터넷자료, 재무제표, 조사결과 분석자료 등이 종합된 세원정보를 바탕으로 특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오는 3월말로 예정된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해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세금신고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즉시 조사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은 세무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검증하고 조사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큰 기업은 즉시 범칙조사로 전환해 조세범을 처벌키로 했다.
지난해 1~9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기업은 모두 4580곳이며 이들 기업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한 금액은 5935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소개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의약품 도매업체인 A사는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한 제약회사에 어음을 발행해주고 1억원에 해당하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뒤 이를 비자금으로 조성, 병원이나 약국 등에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8332만원에 달하는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성윤경 법인세 과장은 "이번 법인세 신고 때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기업은 5000곳 정도가 된다"며 "3월말 법인세 신고 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과장은 "앞으로도매년 법인세 신고 전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의 폐해에 대해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부터는 악의적 경우에 대해서는 40% 가산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석환기자 neok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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