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의료영상SW 무단도용' 업체 간부 기소

  • 등록 2007.01.18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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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업체에 돈받고 기술 유출 시도하기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건주)는 18일,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첨단 프로그램을 빼돌린 뒤 이를 복제해 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의료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 D사의 이사 이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 정모씨(41), 고문 L씨(32), 개발팀장 김모씨(34)를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2월 D사를 함께 설립한 뒤 L씨가 다니던 M사가 32억원을 들여 개발한 의료영상 소프트웨어를 빼돌려 소스 코드의 일부분을 수정, 거의 동일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4~5월에도 이씨가 재직하던 S사가 40억원을 들여 만든 프로그램의 소스파일을 몰래 복제해 D사 프로그램의 기능을 수정하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일본인 판매상에게 타사의 소스파일을 도용해 만든 소프트웨어를 넘겨주기로 하고 700만엔(약 56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해외 기술유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료영상 소프트웨어 기술은 의료장비인 디지털 엑스레이(X-ray)와 컴퓨터 단층촬영기(CT)로부터 나오는 영상데이터를 컴퓨터 서버에 전송 저장 관리하고 모니터에 출력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내에서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판매하는 업체는 5개 업체로 국내 의료영상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는 2004년 1240억원, 2005년 1410억원, 지난해 1500억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도용한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라며 "피해 업체들이 이들로 인해 입은 연간 예상 피해액은 M사 200억원, S사 2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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