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제수·선물용품 원산지 특별단속실시

  • 등록 2007.01.17 11: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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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다음달 18일 설을 맞이해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 18일부터 설 전까지 1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국 중소도시와 대도시 백화점, 대형업체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워누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리원은 농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자에 대해서는 5만원~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채원배기자 c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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