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보다 '관행' 수용한 현대차

  • 등록 2007.01.17 1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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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 노사분규 이후 변해온 윤여철 사장의 말·말·말]

<b>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겠다는 사측의 의지를 보여주겠다. 생산목표를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정치파업으로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난해 12월28일)

"성과급을 사측이 안준게 아니라 노조측이 제대로 못해서 성과급을 못받은 것이다. 성과는 보상인데, 성과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과급을 지급하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성과금을 다 주는 회사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대로 성과에 상관없이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쁜 관행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3일 시무식 폭력사태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더는 양보 없다." (지난 8일 노조와 노조 간부 26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성과급 50% 지급은 특별교섭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 문제에 대해 간담회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후)

"올해에 더 잘하면 작년에 못 받은 것까지 다 보충할 수 있다."(지난 10일 노조 상경투쟁 후 인터뷰)

"성과금 문제는 지난해 임금협상 합의서에 명시돼 있고 객관적으로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상 특별교섭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올해 위기를 극복하고 결실을 맺으면 그 노고와 성과에 대해 예년 이상의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다."(지난 11일 노조에 보낸 공문)

"올해 많은 성과를 낼 경우 예년보다 나은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지난 12일 노조 파업시작전 노조사무실 전격방문 후)

"노조는 파업과 태업 등 일체의 불법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노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5000만원, 노조 간부는 하루 3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내라."(지난 15일 울산지법에 불법쟁의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후)

"지난해 말 노조의 정치파업과 성과금 사태로 발생한 생산차질을 만회하면 성과금 줄 수 있다."(지난 16일 실무협상장에서)</b>

이상은 윤여철 현대자동차 사장(울산공장장)이 성과금 차등지급으로 인한 노사분규 발생 이후 언급해온 말들이다.

현대차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나쁜 관행을 깨뜨리겠다던 입장에서 여러발 물러서, 성과금을 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회사측은 지난 협상에서 노조에게 "지금까지 성과금 투쟁으로 인해 차질을 빚은 생산량을 2월말까지 달성하면 생산격려금으로 지난 성과금을 모두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무전문가는 이에 대해 "성과금은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상"이라며 "조건부로 기한을 늘리면 성과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관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주체는 회사"라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발생시키는지 다시 한번 주목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여철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시무식 폭력사태 이후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한국의 노사문화가 지금보다 더 좋아져야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울산=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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