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세법시행령

  • 등록 2007.01.17 08:41:25
크게보기

[[2007 세법시행령·규칙 개정안]]

-근로장려금(EITC) 산정방법과 신청절차는.
▶부부의 근로소득 합이 △0~800만원일때는 소득의 10% △800~1200만원에는 80만원씩 △1200~1700만원의 경우 1700만원에서 소득을 뺀 값의 16%를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부양자녀·총소득·근로소득 총급여액·근로장려금 신청액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부양자녀·총소득·재산현황과 신청자격 관련 사항을 기재한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 등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신청 명세서`만 제출하면 다른 증빙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금액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만원단위로 기입하면 된다.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말 이내이며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격의 적격 유무와 근로소득을 확인,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지급을 결정하고 지급 결정일로부터 한 달안에 환급해야 한다.

-EITC 시행은 언제부터 되나.
▶2008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1년 미뤘다.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세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4.76%)에서 106분의 6(5.66%)으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이 3000만원어치 농산물을 구입한다면 지난해까지는 3000만원의 105분의 5인 143만원 가량을 세액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의 106분의 6인 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세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성실사업자 지정 조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거나 전사적관리시스템(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등을 도입해야 한다.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례가 없어야 한다.

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장부기장을 실시하면서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이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어떤 주택저당차입금이 주택자금 공제에 포함되는지.
▶올해부터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입자라도 기존대출을 기한연장해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설정되어야만 가능했다.

-장애인 사망으로 가족이 승용차를 양도받으면 특별소비세가 징수되나.
▶지난해까지는 장애인이 특소세를 면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뒤 5년 이내 사망해 가족이나 상속인이 승용차를 물려받으면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특소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러한 특소세 추징 규정이 폐지된다.

-매입자발행(self-billling) 세금계산서 제도 대상은.
▶물품 및 용역을 매입한 모든 사업자(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지만 이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건당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거래가 해당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매입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다음달 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매입자에게 통보한다. 매입자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되는데 과세기간 마지막 달인 6월이나 12월에 신고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추후 공제가 가능하다.

- 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는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하나.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을 이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사실을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변호사업, 회계사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 등의 업종을 이용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소비자는 신고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

-약국의 약제비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약품비가 빠지는 이유는.
▶오는 7월부터는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조제료 부분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의 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으로 약품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품비와 조제료를 합해서 원천징수를 했다가 추후 약품비 원천징수 부분은 환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은령기자 tauru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