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대기업정책이 반(反)시장적이란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강대 시장경제연구소(소장 김광두)는 16일 자유로운 선택, 자발적 거래, 자유로운 경쟁, 가격기구 작동, 사유재산권 보호 등 5가지 지표에 근거해 평가한 결과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5점 만점에 2.3점, 대기업정책은 2.5점이 나왔다고 밝혔다.
교수·연구직, 기업인, 경제 관련 언론인 등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5점 만점에 2.8점, 대기업정책은 3.1점에 불과했다. 5점에 가까울수록 시장 친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정부의 부동산 및 대기업정책은 시장 비친화적이란 결론이 나온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연구 결과 정책의 시장친화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관점에서 시장친화성이 낮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및 대기업정책의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연구소와 전문가집단은 공통적으로 개별 부동산정책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등 각종 부동산세제와 후분양가 제도가 시장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규제, 채권입찰제, 아파트 담보대출 규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은 시장친화성이 낮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지목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과세는 정확한 정보가 부동산 참여자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반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규제 등은 시장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 관한 개별 정책 중에서는 비상장·비등록법인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대주주 친인척 지분 공개 등이 시장친화성이 높은 것으로, 출자총액 규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금융·보험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반시장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쳐볼 때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할 때 시장친화성 기준에 의거해 정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정책은 규제위주에서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정책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회계제도 투명성과 소유구조의 공시제도 등 시장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반면 시장친화성과 배치되면서 기업의 소유구조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출자총액 규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연구소는 앞으로 주요한 기존 또는 새로운 개별 정책에 대해 시장친화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마다 주요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시장친화성 지수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성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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